교육부는 현재 5백57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대학학과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과가 명시된 2백25건의 각종 행정규제와 법령을 학생수 기준 등으로 개정하는것을 비롯, 대학별 특성화의 걸림돌이 도돼온 학과장벽을 허물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95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은 학과별 이 아닌 계열별로 집계되며 현재 학과당 9명이상으로 돼 있는 교수확보율 산출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수로, 실험실습설비 기준도 학과별에서 전공별로 각각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과통합으로의 대학정책 추진계 획"을 발표하고 오는 8월 전국 대학 교무처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 실습기자재 구입지원등 정책지원 사항은 금년부터, 교육법시행령과 대학설치 기준령 등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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