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단속강화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WTO가 출범하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세관이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 통상 마찰의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 통관을 보류, 확인이 끝나는 대로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인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의해 세관공무원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세관 당국이 우리 관세청에 통보해온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현황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세관에 적발된 우리나라 수출품은 지난해 한해 동안 8백5건에 2백17만6천달러어치로 건수로는 1위, 금액기준으로는 중국 등에 이어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 세관에서 이렇게 많이 압류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소포 등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단속을 효율적으로 벌이기 위해 미국세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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