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지재권으로 정착:특허청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작년 9월부터 특허청의 등록업무가 개시된 이래 국내외 반도체업체들의 등록신청이 잇달아, 우리 나라에서도 배치설계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배치설계등록법 실시이후 6월말 까지 총 36건의 설계권이 등록, 반도체회로 배치설계등록이 본격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66.7%인 24건, 외국기업이 33.3%인 12건으로 국내이 외국기업에 비해 약 2배의 등록을 기록했다.

국내기업의 등록을 보면 삼성전자 (13건), 현대전자(6건), 금성일렉트론(4건 ), (주) 대우(1건)등의 순으로 국내반도체 3사가 전체 내국인 등록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기업의 등록은 일본의 소니(5건), 도시바(4건), 산요전기(3건)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AMD사는 1건의 설정등록후 이를 반환했다.

한편 등록된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일이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의 독립.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 보호범위가 반도체집적회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에까지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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