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업체인 미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미법무부 및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동의판결에 합의함으로써 오랫동안 고심해오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케팅의 귀재", "현대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는 미명아래 경쟁업체를 제압키 위해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 한도내에서 행사해 오던 MS의 유아독존식 영업방침은 상당한 변화 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S로서는 10~12년의 장기간과 해마다 수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했던이 송사를 4년만에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이번 송사가 예상보다 짧은 기간내에 마무리됨으로써 추후 송사과정에서 제기될 다른 복합적인 독점 행위에 대한 화살도 피하게 된 셈이다. 특히 MS의 응용 소프트웨어부문의 경우 그동안운용체계 OS 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악용해 여타 경쟁 응용프로그램 업체보다 특혜를 받은 셈이다. MS의 경쟁업체들이 여러번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이 사안으로 채택될 경우 MS의 강제분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미법무부로서도 독점행위문제를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성장의 주력"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MS와의 난처한 싸움을 피할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법 무부가 이번 문제를 총지휘한 자네트 리노 미법무장관의 강경한 자세와는 달리 사실상 MS에 대한 사면조치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미연방거래위원회 (FTC )가 3년 이상 조사를 벌인후 미법무부가 넘겨받아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MS가 최종시한까지 혐의를 시인하지 않아 결국은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채 특정행위에만 동의하는 동의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마무리지어졌다.
아무튼 이번 판결에 따라 MS는 다음과 같은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종래 컴퓨터업체가 MS사의 OS에 대해 지불해왔던 PC총생산대수에서 CPU개수로 라이 선스 공여방식을 전환해야 함은 물론, PC업체와 계약기간은 기술진전을 고려 하여 1년이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한 응용SW 개발업체에 대한 이면협약 체결도 앞으로 금지된다.
리노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유지키 위해 구사한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포기시킴으로써 경쟁의 새 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PC구매자들은 더욱 확대된 OS선택권을 누릴수 있게 될것이며, PC제조 업체 들은 MS의 OS를 장착하지 않아도 지불해야만 했던 로열티부담을 면할수 있을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SW시장의 현재 판도가 가까운 시일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는 이번 OS분쟁의 승자는 MS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세계 1억2천만대 가량의 PC에 장착된 MS-도스의 탄탄한 인스톨 기반,그 그리고 MS-도스를 플랫폼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SW의 범람등의 요인이 당분간 은 MS의 지배적사업자 위치를 유지시켜줄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 견해다. 여기에 MS-윈도즈는 최대 경쟁품목인 IBM의 OS/2가 지난해 3백만개가 판매된 데 반해 매월 2백만개이상이 팔리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의판결로 일시적인 이득을 보는 업체로 MS사의 반독점혐의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노벨사를 꼽을 수 있다. MS-도스의 대체품목인 DR-도스 를 내놓아 PC제조업체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노벨은 이번 판결 로 앞으로 가격경쟁력이 충분한 DR-도스주문이 쇄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MS가 올해말부터 도스와 윈도즈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 "시카고" 를 출하하기 시작하면서 노벨이 도스분야에서 MS를 따라잡을 기회가 증발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이번 반독점판결이 1년전에만 발표됐더라도 MS에는 치명타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MS의 경쟁업체 가운데 "시카고"에 필적하는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MS판결에 따르는 수혜자는 누구일까.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MS와 계약을 체결해왔던 PC제조업체들을 최우선으로 꼽을수 있다. PC제조 업체들은 이제부터 MS에 새로운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할수 있다. 그러나 PC업 계에서 MS가 누리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비해 이들은 협상력에서 떨어질것이다. PC의 최종구매자들 또한 별다른 혜택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C전체 가격 가운데 OS의 가격은 15~50달러선에 불과해 별로 비중이 크지 않다. PC제조업체가 도스계약 조건개선에 따라 절감하게 될 도스가격인하분이 PC소비 자가격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MS의 동의판결이 그동안 MS가 행해왔던 독점행위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법무부가 사면에 가까운 동의판결을 내리긴 했지만오히려 이제부터는 그간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던 PC업체 및 경쟁업체들로 부 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비록 MS가 동의판결과정에서 불법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미법무부의 진술을 토대로 경쟁 SW 업체들은 앞으로의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S는 앞으로 미법무부로부터 6년6개월동안, EU집행위원회로부터는 4년6 개월동안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여기서 과거 IBM사가 일류업체의 자리를 내놓게 된 주요인의 하나로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따른 정부감시가 작용 했다는분석이 지배적인 것처럼, MS에도 이와 비슷한 운명을 안겨줄 것이라는 예측 도 만만치 않다. MS는 이 기간동안 정부측이 선임한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매일 경영활동을 감시받게 돼 내부정책결정과정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S는 과연 반독점 감시기간동안 IBM과 다른 길을 택할수 있을 것인가 물론 MS는 앞으로의 정부측 반독점감시활동이 마케팅전략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MS가 과연 경영활동을 매일같이 감시 당하면서 발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컴퓨터업계의 물결을 헤쳐 나갈수 있을지의문이다. 그동안 신제품을 제때에 내놓지 못함으로써 순식간에 잊혀져간 기업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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