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와 대학간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제도가 내년부터 전문대외에 개방대학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방대학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연내 개정, 개방대에서도 산 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들은 전문대처럼 전국 14개 개방대에 자사근로자 등을 보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고 대학측은 실험실습 기자재 등 시설및 교수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일반종합대학을 모방해온 개방대 등이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 등 기술대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할 경우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및 종합실습관 건설 등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방대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교육과정개발에 산업체 인사를 반드시 참여 시키기로했다. 한편 교육부와 상공자원부는 개방대의 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높이고 여러 계열의 학생들이 공동실습할 수 있는 종합실습관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위해 산업체의 기자 재기증이나 자금출연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 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산업대학 등 전국 14개 (국립 9개, 사립 5개) 개방대의 실습기자재 확보 율은 38%로 10%포인트를 올리는데만 무려 2백50억원이 소요되며 종합 실습 관 한곳을 설치하는데도 7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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