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아트콤(대표 염기철)은 자사 만화비디오 "무적파워레인저" 에 대한 문화 체육부의 비디오복제 불허 방침에 불복, 지난 18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몽 아트콤은 소장에서 "만화비디오 "무적 파워레인저"는 이미 공영 방송인 KBS-2TV를 통해 5개월간 방영됐으며 세계 각국에서 방영될 만큼 인기있는 과학 공상 만화영화" 라고 지적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 가능하다고 판정한 작품에 대해 이보다 심의 기준이 더 유연한 비디오 복제 심의 과정에서는 불허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작품 유해여부를 판정하는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수입심의를 마친 작품을 행정기관인 문체부가 복제에 따른 권리증명이 아닌 작품성 여부로 비디오의 복제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 이의 불허 방침이 부당한 것임을 주장했다.
계몽아트콤은 이와함께 작품 출시 중단사태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곧문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만화비디오 "무적 파워 레인저 복제 불허에 따른 파문이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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