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현금환불 "잡음" 들린다

정부가 가전 제품 등에 대한 현금환불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결정 했으나환불기준에 대해 제조자와 소비자단체간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여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관련 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들은 벌써부터 환불 가능 기간을10일이내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가전3사 등 전자 업계는 환불기준과 방법 등이 정확히 예시되지 않아 당분간 소비자들과의 잦은 마찰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소비자단체들은 우선 소비자들이 10 일이내에 제품의 중요한 하자를 발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전제품등에 대한 현금환불제의 시행이 자동차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소비자 단체들은 "중요한 하자"라는 막연한 기준아래 환불 가능 기간을10일 이내로 못박은 현금 환불제는 현실성이 없는 소비자 보호조치라고 반박 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YMCA는 8일 오후에 정부와 가전3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금환불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가전3사 등 전자업체들은 그러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즉시 문제가 발생해 환불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도 소비자들은 충분 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전3사등 전자업계는 환불기간 보다는 소비자들이 수리가능한 하자에 대해 현금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환불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하자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이 이를 외면할 경우 제조자와 유통점 간에도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자사제품이 현금환불제 대상품목인 줄도 몰랐던 중소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환불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를 맨먼저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전대리 점을 비롯한 전자제품 판매점들도 환불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릴수 없는데다 제조업체들의 환불회피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제품현금 환불제는 이처럼 소비자와 전자업체.유통업체들간 적지 않은불씨를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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