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 등 전자 출판물이 활성화되려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하는 등 일반출판물과 같이 취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허창성)는 문화 체육부에 제출한 "전자 출판물의 법제화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해말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개념이 분명해 졌음에도 후속조치의 법제화가 따르지 못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신종 영상매체로 분류되는 CD롬 등을 출판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힌국전자출판협회는이 건의서에서 전자출판물을 일반 출판물과 같이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출판물을 문체부 납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전자 출판물의 발행처(제작자)도 일반출판사와 같이 동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출판사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출협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보완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적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윤리위원회 등 심의 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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