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및 관련서류작성이 크게 간소화된다.
28일공업진흥청은 KS표시허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KS허가 신청시 서류첨부 폐지등을 주요 골자로한 산업표준화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KS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돼있는 제조설비명세서, 검사설비명세서 품질관리상황 개요서, 자재및 공정관리상황 개요서등 4종의 첨부서류를 폐지 신청서만으로 KS표시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KS허가를 받은 업체가 매년 1월말까지 시.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생산 상황 보고서의 내용중 외주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 항목을 삭제하여 보고내용을 간소화했다.
이번입법예고조치로 첨부서류과다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고 비용 및시간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공업진흥청은다음달 14일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거쳐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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