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급업무 전산화를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또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선적확인제를 폐지하는등 환급 업무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21일재무부는 우르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관세환급을 통한 수출 지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급제도개선방안을 마련,오 는 8월부터 기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방안에 따르면 중소수출업체의 환급업무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표준화 및 관세청 공인제 실시 *프로그램 대량공급을 통한 가격인하 등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전산화업체에 대한 행정상 지원방안을 도입 한다는 것이다.
또관세사를 통한 환급업무 대행 여건을 조성키 위해 환급 전문 관세사를 육성하며 관세사회로 하여금 환급전산화교육및 홍보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는관세환급 전산화시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급비용을 현재 수작업처리 때의 30%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정부는 환급용 선적확인제를 폐지하는 등 서류 구비에 따른 제비용 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이번 조치로 관세환급 소요기간이 현재의 3~20일에서 1일로 줄어들며 연간 9천6백77억원의 지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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