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기입한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 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금성사 등이 이달부터 무상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키고 소비자들이 제품구입후 6개월 이내에 AS를 받아도 불만이 있을 경우 새제 품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새로운 고객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부가적으로 내놓은슬로건이다. 앞으로 구입 장소와 날짜가 기입된 품질보증서나 영수증을 제시 하지 못하면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수 없게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가전업체 등은 적지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판매일자를 확인하지 못해 구입제품의 무상보증 문제를 놓고 시비가 끊이질않았으며 새제품으로 교환할 때 등은 판매가격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또가전3사를 비롯한 일부 가전업체들은 영수증 주고받기는 차치하더라도 대리점 등에서의 품질보증서 기입을 정착시키기 위해 과거엔 제품의 포장 부스 안에 넣어두었던 품질보증서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판매자와 소비자의 인식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가전3사가무상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했던 얼마전까지 실제 무상서비스를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확대시행한 것도 품질보증서 기입이나 영수증 없이 매매됨으로써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따른 고육책이었다.
따라서품질보증서및 영수증 주고받기와 관련한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이같은슬로건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해도 영수증 주고받기 등 기존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지못하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볼 수있다. 이는 "구입가격에 대해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다툼이 생겨 어느쪽도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을 구입가격으로 본다"는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제10조3항)을 크게 의식, 신제품 교환과 앞으로 시행될 현금환불제 확대시행에 대비해 메이커 입장을 사전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판매자가 기입한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을 경우AS등 고객서비스는 물론 신제품 교환, 환불시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 치 않겠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소비자는 반드시 판매자가 기입한 품질보증서와 영수증을 받아놓아야만 가전업계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된다는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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