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디오방의 영업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 디오방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키로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4일문화체육부는 최근 사법부의 잇단 비디오방 영업행위에 대한 위법 불가 판결로 비디오방 영업을 신종 업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업종에 대한 관계법률 및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비디오방에 대한 영업을 신종 업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현행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해 시설기준 및 운영 기준이 명시돼 있는 관련 시행령만을 우선 고쳐 법적 근거를 조기에 마련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비디오방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이에대한 공청회를 개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문체부의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이 업종에 대한 논란은 법적 근거 외에도이 업종의 퇴폐성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따라서 비디오방에 대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유사업종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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