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구조 개편안 내용

통신개발연구원의 이번 통신사업 구조개편안은 지난달 15일 1차 발표한 내용중 미결로 남아 있던 부분까지 최종 확정,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 히 진일보한 것이다.

비록통신개발연구원의 안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그동안 체신부와의 지속적인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체신부안으로 받아들여 지고있으며 따라서 21세기 우리나라 통신사업 구도를 결정짓는 사실상의 밑그림 이라 할 수 있다.

당초통신사업자 분류방식 개편 등 상당 부분은 이미 정책기조가 마련돼 이번에도 큰 변동이 없었으나 시내외 전화의 경쟁도입 등 몇가지 안에서 당초 제시했던 복수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하는 등 최종 입장정리한 것이 두드러 진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화사업의 경쟁도입 문제에 있어서는당초에는 *독점유지 방안 *대외개방과 연계방안 *시내.외 요금 조정을 전제로 한 경쟁도입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시내. 외 요금조정을 전제로 경쟁도입 방안으로 단일화 하는 한편 시내전화와 국제 전화에까지 경쟁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통신사업자의 분류방식을 통신설비의 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 일반.특정통신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 다양한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행 일반통신의 경우 10%, 특정통신 3%로 돼 있는 지분 보유한도를 기간통신사업자의 3분의1까지 보유( 부가 통신은 무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공공성이 강한 전화사업에 대해서는 10%로 한점은 동양그룹 등 민간기업의 통신시장 진입 여지가 넓어질것으로 보인다.

다만설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분보유한도를 현행 일반 3%, 특정 10% 에서 10%까지만 허용하고 전화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3%로 제한하고 외국인 의 전화사업자 지분보유도 계속 금지된다.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서비스 규제의 네거티브 리스트제를채택 규제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비규제 서비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 중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요금을 승인받도록 하는등 요금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한전이나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잉여설비를 활용 하기 위해 이들 자가설비 보유자에게 CATV분배망과 같은 제한적인 범위내에 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여러 부작용을 우려,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기로 했다.

PCS등신규 서비스의 도입은 당초 1개사업자 우선 지정과 2개사업자 우선 지정 등 2개안을 통합, 1~2개 사업자 우선지정으로 단일화, 다소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해 최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는 1개 사업자 우선 지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이번 개편안은 공청회 직전 상공부가 주장하고 나선 통신설비 제조업체 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보유 확대,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통신사업 허용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을 고수, 여전히 부처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또한시외 전화 경쟁도입에 있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지않아 자칫 요금조정의 지연 등으로 경쟁도입이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외전화 사업 참여를 노려온 데이콤은 "요금조정을 선결조건으로 달지말고 올해안에 경쟁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 개편 안 마련을 주도한 통신개발 연구원의 조신 박사는 "올해안에 요금조정, 내년에 경쟁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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