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대표 이헌조)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서비스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유도 고객서비스 강화키 위해 월급제 실시 대리점에 한해 대리점 서비스 대행료 를 최근 대폭 인상했다.
금성사는제품의 수리 난이도와 신속도에 따라 난수리 정도. 당일.익일 등으로 구분돼있는 등급대행료를 월급제 미실시점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적용하는 대신 월급제를 실시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최소 33.3%에 서 최고 60%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월급제 실시점에 대한 무상서비스건 보상금액은 종전보다 2배 인상시켰다 금성사가 이처럼 월급제 실시 대리점에 대해 서비스 대행료를 인상한것은 대리점에서의 안정적인 AS기반을 다져 제품서비스에 따른 소비자불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서비스 기사 개인의 기술력에 대한 기술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기본등급 대행료에 대해서는 월급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2배씩 인상 , 지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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