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인사파문(소박스)

전기조합이 지난 1일자로 단행한 조합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놓고 조합내 부와 조합원사들이 무원칙한 인사라며 반발하는 등 때아닌 인사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조합은지난 1일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등 총13명에 대한 승진 인사 를 비롯 보직변경 22명, 신규채용 4명등 39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내용을 두고 조합직원을 비롯 일부조합 원사들은 조합집행부가 승진시켜야 할 고참직원은 누락시키고 진급연차에도 미달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는등 전횡을 부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사들은 현행 전기조합의 직제표상 맞는 직급이나 빈자리가 없음에도 이사대우 1명, 부장 1명, 차장 1명등을 추가 승진임명하고 1급(부장)과 2급(차장) 직원을 외부에서 신규채용, 발령한 것은 정실인사라고 주장 하고있다. 또 외부에서 신규채용된 1급(부장)직원 1명은 3일까지도 부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이들은 조합집행부가 지난해부터 1명의 부장과 1명의 과장을 대기 발령해 자진퇴사토록 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1급(부장) 1명과 3급(과장) 1명을 각각 대기발령,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한 총무부.사업부. 진흥부의 3명은 현재 과장진급 6~7년차의 고참과장(3급) 5명보다 진급연차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파행에 대해 일부조합원사들은 "지난 3월이나 4월에 이루어 졌어야할 인사가 올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6월에야 실시된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전제하고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도수 현이사 장이 1급과 2급 각각 1명씩 2명을 외부에서 영입, 발령한 것은 연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현재의 규정으로 이사장직 3선미련을 떨치지 못하 고 있는반증 이라고 주장하는 등 파문이 계속일고 있다.

한편전기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사는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고 이번 인사는 정기적인 정례인사이므로 일부 회원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 이라고 일축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