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규제 대폭 완화

물류자동화.정보화 설비에 대한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되며 물유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설 보유 물류센터에 대해선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환경오염 유발정도가 낮은 집배송용 건축물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만㎡까지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경제 기획원.상공자원부. 재무부.건설부 등 8개부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최한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위원장 한이헌 경제기획 원차관) 회의결과를 토대로 유통산업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와 함께 공단내 중소기업공장 증설 전면허용 등 총 35건에 달하는 행정규제완화의 연내 실시를 확정했다.

이와관련,정부는 향후 공단개발시 공장용지와 물류시설용지를 동일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용 토지중 물류센터내 창고용토지에 한해 분리과 세 대상토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물류시설 건축용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1년이 내에서 2년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할인상품특매기간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현재 15일이내로 규정된 1회 할인상품 특매기간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이같은 단계적 물류.유통규제완화방침 확정과 함께 연내 실시키로 한과제로는 *재무부의 보험료 대외지급절차 대폭간소화, 정부입찰시 부정당업자 참가자격제한을 현행의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7건 *상 공자원부의 수도권내 기존 공장 이전시 기존공장 처분 의무기간 2년 연장 등11건 *교통부의 항공기도입계획 사전심사제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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