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산업체 전문기술자와 실기교사 에게 각각 중등학교 공업계 교사자격및 준교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2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낸 정례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졸업자로서 대학에서 기계기 술분야 등을 전공하고 같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뒤 산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기술자에게 중등학교 공업계 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 정기 국회때 관련교육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교원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해당 산업체 전문기술분야의 근무자를 선발시험이나 특채를 통해 뽑도록 한 뒤 교사로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적어도 1백80시간 가량의 교양및 교직연수과정을 받게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중.고교및 장애자특수학교에서 실기분야만을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실기 교사에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준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실기 교사들에게 준교사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준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교사들처럼 3년이 지나면 2급정교사로, 또 3년이 지나면 1급정교사자 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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