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승인 절차 등 폐지

앞으로 금융기관이 30만달러 이하의 소형 전산기기를 도입할 경우 금융 전산 망추진위의 심의절차가 생략된다.

또30만달러 이상의 중형 전산기기(CPU.SW포함)를 도입할 경우 전산망조정위 원회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금융전산망추진위(위원장김명호 한은총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행정 규제완화조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전산기기를 도입할 경우 전체 건수의 84%가량에 대한 승인절차가 생략되며 특히 30만달러 이상 중형 전산기기의 경우에는 승인 소요기간이 종전의 2~3개월에서 20일 정도로 단축되게 되었다.

한은의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필요한 전산기기를 적기에 도입함으로써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 하는 등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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