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30만달러 이하의 소형 전산기기를 도입할 경우 금융 전산 망추진위의 심의절차가 생략된다.
또30만달러 이상의 중형 전산기기(CPU.SW포함)를 도입할 경우 전산망조정위 원회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금융전산망추진위(위원장김명호 한은총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행정 규제완화조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전산기기를 도입할 경우 전체 건수의 84%가량에 대한 승인절차가 생략되며 특히 30만달러 이상 중형 전산기기의 경우에는 승인 소요기간이 종전의 2~3개월에서 20일 정도로 단축되게 되었다.
한은의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필요한 전산기기를 적기에 도입함으로써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 하는 등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9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