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 몬트리올의정서 발효에 따라 CFC(염화불화탄소)류 냉매 사용이 대부분 금지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의 CFC관련기기 기술개발이 초기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특허공세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특허청에 따르면 미.일업체들이 88년이래 15건의 CFC기기 관련 기술 특허출원을 하는등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으나 국내기술은 관련 특허출원. 등록 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당장 내년부터 CFC관련기기에 대한 특허저촉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더욱이미.일양국이 출원한 특허기술의 대부분이 대체냉매사용기기의 원천기술로 평가되는 혼합냉매 사용기술, 압축식 냉동시스팀의 윤활방법, 압축시의 마찰면 표면처리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작품단계에 있는 국내업체로서는 기술개발 완료시 특허분쟁 유발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선진외국기업들은 특허출원전략으로 특허내용을 "대체냉매 적용 기술 "로 명시적으로 기재치않고 "일반적인 냉동사이클 개선에 따른 성능향상" 관련발명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기업은 선행기술조사시 이들기술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총 15건의 CFC대체냉매 이용기기관련 특허출원중 일본업체가 14개사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대체냉매기기사용이 본격화될 96년이후 냉장고 등 공조 기기업체는 일기업에 막대한 기술로열티를 제공해야 할 입장이다.
윤정열특허청 심사관은 이에대해 "국내기업들도 업계간 공동대응 체제 구축 을 통해 중복투자방지책 마련과 크로스라이센싱의 검토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주요 CFC규제일정은 CFC의 경우 86년을 기준 연도로 해 96년부터 1백% 감축, HCFC는 96년부터 89년도 생산수준으로 동결키로 돼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5월7일자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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