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키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 사무국이 새로 설치된다.

과기처는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고 오는 6월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시행령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산업을 보호, 육성키 위해 과기처가 지난 1월 5일 개정, 새로 공포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에는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설치토록 규정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가 행정적.제도적.기술적 업무를 효율적으로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관련절차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무 및행정요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0~15명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 사무국은 *정책심의 및 분쟁을 위한 사전준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판단을 위한 기술적.법률적 심의기준 마련 *전문감정인 후보관리 또는 전문 감정기관의 지정 및 관리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케 된다.

또시행령 개정안에는 승인후 취소처분시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했으며 프로그램의 허위등록을 예방키 위해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있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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