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조합과 계량계측기조합에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함께 지정돼 논란을 빚었던 계장제어반에 대한 영역분쟁이 상공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공 자원부는 최근 94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된 "제어반"을 둘러싸고 전기 조합과 계량계측기조합간의 소관범위를 질의한 조달청에 "전기조합의 제어반(계장제어반에 한함)이라 함은 "단위 계측 기기나 단위공정의 제어반을 2개이상 조합해 종합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반"을 말하고 계량계측기조합의 제어반 (유량, 온.습도, 압력, 액면, 중량제 어용에 한함)이라 함은 유량기기, 온.습도기기, 압력기기, 액면기기, 중량제어기기 등을 독자적으로 제어하는 단독 제어반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경북 안동시의 상수도사업장 건설건을 비롯 대구시와 성남시등 총 15억원상당의 계장제어반 구매를 둘러싸고 한국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임도수)과 한국계양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태원 간에 벌어진 영역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상공부가 그동안 양측 조합간의 원만한 합의조정을 유도 했으나 이에실패하고 끝내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계량계측기조합이 이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계량계측조합의한 관계자는 "상공부의 이같은 소관범위 구분은 계량 계측기 기 및 제어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 전제하고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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