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이 제정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새로 제정되는 시행령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를 선정 하는데있어서 민주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제도화했으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작업이 민주적인 수렴절차 및 참여절차를 거쳐 획기적인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부지선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