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이 제정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새로 제정되는 시행령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를 선정 하는데있어서 민주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제도화했으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작업이 민주적인 수렴절차 및 참여절차를 거쳐 획기적인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부지선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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