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러시아에 수출되는 국산 전기.전자제품은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제품 인증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2일공업진흥청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 평가 센터가 러시아 국가규격위원회(GOST-R)로부터 대러시아 수출품 시험. 검사기 관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전기.전자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시 선행 조건으로 작용해온 러시아검사기관의 제품인증절차가 국내 인증으로 간소화 됐다고 발표 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수입상품에 대해 국가규격위원회가 인정한 러시아내 또는 특정 해외인증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품 질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품질평가 센터가 해외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러시아수출관련 시험 성적서와 품 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러시아가 오는 7월부터 강제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외국 시험검사기 관의 인증요건을 강화하는등 수입상품 강제인증제도를 보완,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품질평가센터의 시험.검사기관 인정 은 대러시아수출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공업진흥청은 대러시아 수출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와 업계의 경비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대상 범위를 전기전자제품에서 전제품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기기유화시험연구원, 생활용품시험 연구원 등 6개 민간시험 연구원의 대러시아 수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요청중에 있다.
러시아국가규격위원회로부터인정받은 국내시험기관 인증품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난로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 오븐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전기보온 밥통 *전기다리미 *전기믹서 *선풍 기 *냉장고 *라디오 *녹음기 *TV *VCR *전자레인지 *컴퓨터 가정용소형 변압기 *전압조정기 *스피커 *자동차용 축전지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평가센터> *전기납땜인두 *전기온수기 *전열기 구 *전기다리미 *전기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 펌프 *컴프레서 *환풍기 *레인지 후드 *세탁기 *선풍기 *면도기 모발건조기 *열풍기 *TV *VCR *전자악기 *모니터 *전동타자기 *워드 프로세서 *계산기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전화기 *금전등록기 *턴테이블 *CDP *앰프 *리시머 *녹음기 *스위치 *차단기 *전구류 *전선류 *계 측기류 *휴대발전기류 *소형 단상변압기 *축전지 *소형 교류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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