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증서있으면 연대보증금지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타은행의 지급보증이나 신용 보증기금 등의 보증이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2일은행 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금까지 다른 은행이나 신용 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의 보증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세우 도록 돼 있던 내규를 고쳐 앞으로 이들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지급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주고 보증서를 받았는데도 은행들이 연대보증인을 요구, 민원이 자주 빚어짐에 따라 은행감독 원이 경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각 은행에 대해 내규를 개정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지급 보증기관이 대출금과 정상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보증 하고 연체이자는 보증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지급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가계나 기업은 연대보증인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따라은행들은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원금과 정상 이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은 직접 채무자에게 서 받아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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