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천억원 규모의 대법원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전담사업자로 에스 티엠이 선정됐다.
28일대법원은 최근 올해부터 본격 착수되는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중 시스팀 개발에 대한 전담사업자 선정작업을 벌여 최종 참여신청한 삼성 데이타시스템과 에스티엠 중에서 에스티엠을 우선 계약대상자로 지정, 통보했다.
이번입찰은 전체사업중 1단계로 2년6개월간에 걸쳐 추진되는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1단계 사업규모만 1백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법원의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는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9년간 총 2천 억원 이상을 투입해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에스 티엠은 이번 1단계 사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프로젝트 전체를 수행할 가능성이높아졌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등기업무전산화의 마스터플랜 수립작업을 삼성데 이타시스템에 의뢰해 실시한 바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준 업체가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부터본격 외부영업에 나선 에스티엠은 지난해말 2천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공공부문 전산화 프로젝트로 평가됐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구축 사업 을 수주한데 이어 국세망 사업에 버금가는 이번 프로젝트마저 수주함 으로써 공공사업 부문 최대업체로 부상했다.
에스티엠은합작사인 미국 EDS와 국내업체중 유니온시스템.벽산 정보통신 등을 협력업체로 지정, 이 사업에 참여신청을 했으며 삼성데이타시스템은 동양 SHL과 제휴,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추진하는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은 전국 2백여개 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토지.건물 등 총 2억5천만장에 이르는 각종 부동산 등기자료를 모두 DB화하고 등기소내에 LAN을 구축, 이를 전국12개 지역 전산센터에 연결하고 이를 다시 중앙전산센터 및 법원행정처와 연결하는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성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부 등.초본을 조회 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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