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행정옴부즈맨’제도 도입

상공자원부는 민간기업의 애로를 컴퓨터를 통해 수시로 접수, 처리하는 전자 신문고를 개설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를 민간기업이 언제라도 전산망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일상공자원부는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상 공자원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하나로 상공자원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민간기업의 단말기와 연결해 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는전자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상공 자원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련법령, 정책자료, 수출입통계 등 각종자료를 제공, 민간기업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민원상담 예약제를 실시해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무혁신을 위해 각종 회의의 예정시간과 종료시간을 사전에 명기 하고 회의시간도 최장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보고형식도 구두보고.메모보고.전화보고. PC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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