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의 융합화 대응방안 이광재(경희대교수)

방송과 통신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전달체계.전 달방식.전달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컴퓨터와 인공위성.광섬유케이블.디지틀기술 등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현상이 대두되었다.

이같은융합현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되며 그 과정은 우선 기술의 발달에서 출발해 매체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산업의 융합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업영역을 갖고 발전해 오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감으로써 앞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현상과 함께 부정적인 문제점이 동시에 대두될 것이므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 되고 그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요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애매모호지고 서비스 분야의 상호 침투현상이 나타나 유사서비스 또는 상호 중복서비스의 개념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양 사업분야에 있어서 업무영역의 한계가 무너져 양자간에 갈등 현상이 일어나고 현존하는 규제원칙으로 이같은 갈등현상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원칙으로는 방송과통신 분야의 탈규 제정 책 실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규제의 대상및 영역.규제기관. 규제 법규 등 규제의 제원칙 검토, 산업구조의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종합유선방송(CATV).위성방송.위송통신 등 신규분야와 기존의 지상파방송.유선망.무선망 등과 관련된 기본개념은 과거와는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현재다양하게 존립하고 있는 국내 방송법.전파법.종합유선방송법.종합 유선 관리법.위성방송법.위성통신법 등 관련법규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함께정부부처(공보처.체신부)와 독립규제위원회(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 송위원회.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방송통신 규제 기관의 개편도 필요하다. 독립규제위원회의 권한이 정부부처와 비교해 지나치게 축소돼 독립 기관으로 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정책결정 등 한정된 분야에만 관여하고 예산편성, 위원 선발권, 사업 자의 허가권 등을 과감하게 독립규제위원회에 이양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밤침을 해야 한다.

국내방송통신 정책분야와 관련, 현재 규제완화의 전환점에 서 있는데 미국 처럼 전화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에, 방송사업자가 전화통신사업에 자유롭게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상호 단계적으로 상호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바람직 스럽다.

방송과통신은 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른 국내 대응방안의 하나로 현재 각각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는 방송기술과 통신기술이 앞으로는 두분야를 통합시켜 새로운 융합매체를 연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국내 통신.방송분야의 하드웨어 개발에는 정부나 관련기업 및 연구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프트웨어분야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범정부 차원의 추진체를 발족시켜 소프트웨어분야의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를진행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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