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수요기관들이 공인인증시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및 자동전압조정기(AVR)에 대해서도 인증시험을 요구 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6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기관.단체등 대부분의 수요처가 공인인증시험대 상 품목이 아닌 UPS및 AVR를 발주하면서 국산제품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 하고 출하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검사외에 한국전기연구소나 한국 전기전자시험검사소의 공인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공장품질등급을 받은 "품"자업체에 대해서도 수요처가 공인시험 결과를 첨부해 납품할 것을 요청해온다"며 "제품의 제조원가에 별도의 시험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검사에 소요되는 일정으로 납기가 지연되는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요처의 한 관계자는 "요즘 제품의 품질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전기적 특성, 용량등 각종 기능들이 사양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공인인증기관의 시험검사결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전기업계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자획득업체나 자체 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수요처가 관행을 이유로 공인인 증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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