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발표 하고 범정 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 공중 정보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소요기술의 개발에 적극 투자 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주역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산업과 사회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 산업 발전 정도는 미.일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제대로 성숙돼 있지 못하다따라서 우리가 처한 불리한 여건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통신하부구조 구축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망구축정책은 크게 미국형의 자유시장적 접근과 일본형의 정부주도적 하부 구조 접근으로 양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의 역학 관계가 일본과 흡사한 점이 많으므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주체 및 방법에 관해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자유방임형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 독자망에 따른 규모의 경제 상실 , 표준화 및 접속문제 등이 우려되고 일본의 정부주도형은 자금조달, 공기업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른 원칙과 방향, 추진 주체가 지켜야 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외에는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맡기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앞서 정부는 개괄적인 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공급적인 측면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규모와 이를 위한 사전적 투자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세대 통신망서비스에 대한 수요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설의 확충과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공개와 정보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멀티미디어산 업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책 환경 측면에서 향후 산업구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제정 및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며 대외개방이라는 국제적 환경측면에서 통신 주권의 확보와 국익보호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정부는 미래통신 산업의 비전 제시와 함께 환경 조성자 역할 및 민간 부문 역할의 보완, 보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 특히 정책의 합당한 목표와 추진 계획에 관해 공공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망구축의 성패요인임을 인식하고 민간의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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