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올해안에 전산감리사제가 실시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이에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한국시험정보은행(대표 지방수)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이를 계기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관련 수험도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한국시험정보은행의 경우 지난 93년 8월부터 전산감리사수험교 재 판매를 시작, 체신부가 도입여부를 확정하지도 않은 "공인전산감리사" 제도가 93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돼 94년중 시험이 실시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 해 지난해 12월20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시험정보은행이 그동안 광고해온 " *94년 제1회시험 실시를 시작으로 매년 1회의 시험 실시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자, VAN.DB사업자 및 전 산시스팀 규모가 40억원이상인 기업의 감리대상 포함 *초창기 합격자의 공공 전산감리기관특채" 내용등이 모두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이와함께 전기공사기사, 비파괴검사기능사, 판매사등 각종자격 증 제도와 관련된 광고내용에 "자격증 취득과 함께 자동 취업,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대한 조사와 함께 허위 .과장내용이 적발되면 강력한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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