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합병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중공업과대우조선은 합병비율산출을 위해 (주)한국신용평가에 분석작업 을 의뢰했는데 이달중 증권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 합병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정기준에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보면 대우 중공업 (1만8백49원)과 조선(5천1백18원)의 합병비율은 2대1정도로 산정되나 수익가치 EPS 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 합병비율산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향후2년간의 추정실적을 근거로한 EPS는 조선이 7백39원으로 1백81원인 중공업에 비해 훨씬 높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측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산 정방식에 의거,1대1합병비율을 내부방침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대1의합병이 이뤄지고 합병후 주가가 예상대로 1만5천원선에 이른다고 가정할 때 최대수혜자는 대우조선지분소유자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우조선의지분은(주)대우가 55.54%, 김우중회장이 9.3%, 대우 중공업 7.
06%, 대우정밀 3.02% 등으로 (주)대우는 합병후 주가가 1만5 천원일 경우평가이익만 1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대우측의 주장과 달리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상장사와 비상장사 의 합병비율 산정시 상장기업 소액투자자보호측면에서 비상장사의 주당가치를 20~ 30% 정도 깎는 것을 관례로 해와 1대1이 아닌 1대0.8합병비율산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경우에는 대우조선지분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되지만 대우 중공업의 소액주주나 우리사주보유직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1대1합병을 위해 대우조선측은 "증시물량부담완화를 위해 합병후 대우 조선 대주주지분을 향후 2~3년동안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합병비율을 최종조율하는 증권감독원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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