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대리점을 비롯한 전자상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형제품 보상판매가 소비 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면서도 버젓이 실시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더구나이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이라는 보상판매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칙적인 판촉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문제를 더해주고 있다.
29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매출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당수 전자매 장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유발시키기 위해 신제품 구입시 기존 보유 제품 의 일정액을 보상교환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통상 일선매장에서 보상교환 없이 할인혜택을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와 가격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신제품의 판매가를 실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해놓고 보상 교환을 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이로인해 보상교환을 통한 소비자 혜택은 사실상 거의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22일부터 대리점을 통해 구형 세탁기에 대해 대당 10만원의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동양매직의 경우 대부분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이를 공제함으로 써, 이미 10% 이상을 할인하고 있는 대리점들의 실판매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소비자 권장가격이 대당 85만5천원인 동양매직의 8.2kg급 세탁기는 일반 대리점에서 75만원선에 할인돼 팔리고 있으나 구형세탁기를 가져간 소비자에 대해선 권장소비자가에서 10만원을 보상한 75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자사제품인 "띠아모 DF1041"팩시밀리에 대해 자사브랜드의 구형 제품을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10만~20만원까지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구제품을 보상받을 경우 신제품 구입가격이 대당 32만8천~42만8천원선인 반면 일선대리점의 일반적인 판매가격은 37만~38만원에 불과, 구제품을 보상받더라도 일반적인 구입가격 보다 심한 경우 대당 4만원이상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가전3사의 일부 대리점들도 최근 세탁기.냉장고.컬러TV등 대형화 추세가 뚜렷한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보상교환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구입해가는 소비자에 국한시키거나 소비자권장가격에서 보상교환해줌 으로써 할인 또는 할부 판매를 실시할 때와 판매가격면에서 소비자에게 혜택 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일부 백화점 가전매장에서 실시된 가스(오븐)레인지 보상판매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용 제품을 교환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보상교환하는 것처럼 할인해줘 법정할인 판매기간을 피해 할인하는 변칙적인 판촉수단으로도 전용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및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최근 소비자유인을 위해 유통 업체 들이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보상판매는 실이익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라 고 지적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같은 판촉전략은 사라져야 하고 이에대한당국의 적절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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