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국정의 주요목표로 부상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혼선이 일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 또는 산업 경쟁력과 바로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다. 국가경쟁력은 국가라는 하나의 단위로서의 경쟁 력, 즉 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국가경제 사회시스팀의 경쟁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개인보다는 국가를 최우선시하는 개발연대초기의 성장제일주의로 복귀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국가경쟁력이최근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된 것은 산업의 경쟁력이 산업 내부의 여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변여건을 포괄한 총체적 시 스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값싸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되어 있지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강화 되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즉 산업의 경쟁력은 산업 정책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사회문화적이며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근로의식, 교육제도, 정치제도, 인사제도 등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이처럼산업의 주변요인이 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경쟁력강화의 관련된 정책논의는 주로 산업정책에만 촛점이 맞추어졌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이라든지 산업기술개발지원정책 등 소위 산업정책의 범주에 속하는 정책수단들이 주로 동원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의 주변요인들을 보다 중시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인요인들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합의를 지금의 시점에서 특히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한국의 산업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성장유망산업을 지원하는 재래의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데에서찾을 수 있다.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지식집약화를 통한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인데 이러한 목표는 재래의 산업정책수단만으로는 달성할 수없다. 오히려 개개인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의 작동 원리 를 재구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다.

다음으로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형성되는 세계무역질서에 비추어 볼 때 산업 단위의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정책이 설 입지가 매우 많이 제한받게 되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같은 일부 예외적인 산업 정책을 제외한 대부 분의 산업정책은 신국제무역질서에 위배된다. 수입 제한 등과 같은 국경조치 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도 불가능하다. 세계의 모든 산업은 국가라는 보호 막을 벗고 동등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제도적인 정비라는 측면에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개혁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 하여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를 경제내부의 문제로 해석 하기 보다는사회전체시스팀내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치 .사회.외교.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는 경제의 성과에도 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는 경제정책으로부터만 영향을 받을 뿐 그 이외의 분야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사고의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로하는 경우에도 경쟁력 이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똑같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실업보험보다는 노인 복지 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실험 보험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반면노인복지를 위한 투자의 확대는 그러한 부정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정과 사회제도의 운영이 산업 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가급적 이면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시각이 모든 의사결정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 에서도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각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환경.소비자보호.국방 등 일견 산업의 경쟁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시스팀적으로 강화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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