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새로 제정,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시행령은 과기처가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을 산.학.연의 협동연구 개발체제 중심으로 개혁,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 하는 동시에 국내의 제한된 연구개발투자.인력.정보.시설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 공포된 것이다.
이에따라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에도 정부 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었던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이 획기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