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정

정부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새로 제정,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시행령은 과기처가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을 산.학.연의 협동연구 개발체제 중심으로 개혁,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 하는 동시에 국내의 제한된 연구개발투자.인력.정보.시설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 공포된 것이다.

이에따라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에도 정부 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었던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이 획기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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