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출원내용을 18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개정안에는 또 특허권보호기간을 현행 출원 이후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개정안은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발명가들이 의도적으로 특허 절차를 지연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안은 의도적 인 출원연기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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