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출원내용을 18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개정안에는 또 특허권보호기간을 현행 출원 이후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개정안은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발명가들이 의도적으로 특허 절차를 지연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안은 의도적 인 출원연기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