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장치 불법판매가 성행

일반인들에게 판매될수 없는 도청장치의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7일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 전자랜드2층 및 터미널 상가 2.3층과 청계천 세운상가 일부매장에서는 전화기나 실내 음성 도청이 가능한 유.무선 도청 장치를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이크센서를도청대상에 부착시키고 FM주파수를 이용, 도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 제품은 주로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지에서 밀반입된 제품 등으로 가격도 청취감도와 녹음기능 유무에 따라 10만~1백5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현재 상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은 무선분야에서는 20만~30만원대 의 일본산요제품이나 중국제품, 유선분야에서는 10만원대 파나소닉제품 등으로 마이크센서 기능에 따라 도청청취 지역이 최고 1k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이들 매장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거, 일반인들을 상대로 도청기 를 판매할수 없음에도 진열장옆에 "도청기 판매"라는 선전문구를 부착, 고객 들을 유인하는 등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계천세운 상가의 한 상인은 "종전에는 주로 심부름센터등 특정 업체 에서많이 구입 했으나 최근들어서는 배우자 감시용 도구로 이용되는 등 수요층이 일반인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혀 도청기 불법유통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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