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주력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오"컬러TV가 최근 공정 거래실 로부터 과장 광고로 경고조치를 받아 앞으로의 판촉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실은삼성전자의 바이오TV 광고가 임의의 학술단체의 시험결과를 내세우면서 공인 기관의 결과인 것처럼 비쳐졌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피부미용 효과등을 운운한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라고 지적, 이를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가전제품에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개발, 채용되면서 이처럼 과장광고로 지적받은 것은 올해들어 처음있는 일로 앞으로 가전3사의 광고판촉에 적잖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바이오 TV는 지난해 11월 "세계최초"로 브라운관에 특수 원적 외 선 방사물질을 입힌 것으로, 그동안 건강TV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왔다.
삼성전자는 이 바이오TV가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월 평균 7만대이상을 시판했다고 밝힐 정도로 TV마키팅의 전략상품으로 꼽아왔다. 또 경쟁업체인 금성사와 아남전자등도 이같은 바이오기능과 음이온 기능을 채용 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판촉전을 벌임으로써 그동안 과열경쟁의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어쨌든공정거래실의 이번 시정명령은 한창 활기를 띠고 있는 삼성전자 바이오TV의 광고판촉에 찬물로 끼얹는 것으로 컬러TV의 건강기능 강조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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