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공부가 "산업기반 기술 조성에 관한 법"의 제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처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
특히산업기반기술조성법은 현재 과기처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촉진법,과 학기술진흥법등과 상당부분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과기처 일부에서는 상공부의 법제정으로 과기처의 업무가 상당부분 상공부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 며 촉각이 곤두서 있기도.
이에대해과기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타부처가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지만 법안 자체가 현재 과기처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관련 법률과 중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조를 의뢰할 경우에는 이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 고 밝혀 향후 사태 전개에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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