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올해중 한국과학기술원법등 4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해양과 학조사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개정되는 4개의 법률안중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경우 한국 과학 기술원의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명칭을 한국과학원으로 변경하고 명예 박사학위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유전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생물체 이용기술의 확대발전에 따라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개칭하고 지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관련내용의 보완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초 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종합과학 기술 심의회에 통합하고 정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밖에원자력법에는 원자력개발, 이용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안전규제 제도의 보완과 원자력개발이용의 투명성확보 및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내용이삽입될 예정이다.
과기처는이같은 일부 법안의 개정과 함께 유엔해양법 협약이 오는 11월 발효됨에 따라 이에따른 해양과학조사활동의 허가 및 규제절차를 정하고 해양 정보유통체제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해양과학조사법을 금년중 새로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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