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성.삼성 직통관업체로 지정

관세청은 대형 수출업체인 금성사와 삼성전자를 직통관업체로 지정, 다음달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PC를 통해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무역량이많은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세사에 의뢰해 관세사가 이를 PC로 입력, 세관에 파일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와 통관수속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들 업체가 직접 PC로 입력, 파일전송할 수 있게 돼 통관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된다.

이는EDI도입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앞으로 통관 EDI가 개통 되면 이 파일전송방식은 국제표준에 의한 EDI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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