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 국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긴급수입제한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현재 자동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율을 인하해야 하며 선진국의 우회덤핑 수출에 대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주장은 21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개최한 "UR가 전자 산업에 미치는영향및 대응방안"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토론자로 나온 박성택 산업연구원 전자정보산업연구실장은 "UR 타결로 인해 그동안 국내 첨단전자기기의 보호막으로 작용해온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고 전제, "이제도가 폐지될 경우 첨단 전 자기기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이어 "UR협정이 인정 하고 있는 긴급수입 제한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국내 전자산업의 구조조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종전자공업진흥회 이사는 "에어컨의 특소세가 25%에 이르는등 현재 15 ~20%에 달하는 전자제품의 특소세를 인하하지 않고는 내수시장에서 국산 전자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 이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 현대전자 반도체영업본부 전략 기획담당 이사는 "UR장벽을 넘기 위해 선진국들의 해외공장을 이용한 우회 수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미국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강화로 인해 초기단계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LCD부문의 기술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기술개발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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