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사업의 책임과 도덕성

2년여에 걸쳐 재계의 관심을 끌어온 제2이동통신 사업의 지배주주와 사업 권자의 향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경이제2이동통신 지배주주경합에서 참여를 포기하고 1통의 주식매입에 나설 뜻을 공표함에 따라 그간 6개그룹간 경쟁양상을 보였던 제2이동통신 참여경합은 코오롱과 포철로 좁혀졌다.

선경은지난 92년 8월 체신부가 실시한 제2이동전화사업권자 선정에서 대한 텔레콤이름으로 사업권자로 선정되었다가 자진반납형식으로 사업권을 넘겨준 연고권 과 이번에 업계자율조정을 위임받은 전경련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로 여러면에서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로서 가장 유력시 되어왔으나 선경의 자진포기 결정으로 사실상 기득권자가 없는 가운데 포철과 코오롱의 경합으로 압축돼 선정작업이 월등히 수월해졌다고 할수있다.

이는체신부가 전경련에 단일컨소엄결성을 의뢰하면서 제2이동통신과 한국이 동통신(KMT) 의 주식매입을 연계, 6개업체중 일부를 KMT주식매입쪽으로 방향 을 전환시켜 그룹 사간의 치열한 경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최근 이같은 재계의 자율조정경과를 보면서 갖는 우리의 느낌은 일단 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한 민간경제단체의 자율적인 사업권분배가 성공적 으로 진전되고 있는듯하여 이 점 안도하면서도 마치 이동통신의 사업권이 이권안배차원에서 재계간에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이통통신사업은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장래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사회활동광역화와 국제화에 따른 기동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주는 통신 수단으로서 기대가 큰만큼 사업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정보화 즉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그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선진국이나 일부개도국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보급과 함께 전략적 기술개발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 하고있다. 이같은 연유로 인해 현재 전경련이 추진중인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은 향후 국가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 할 것이 분명하다.

수익성이보장되는 한편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체신부장관이 민간단체인 전경련에 컨소시엄구성을 의뢰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체신부가92년에 실시한 방법인 허가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방법이 허가신청자들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우수신청기업 의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설명하고 그러나 그같은 방법이 희망 업체간의 과열경쟁이 우려되는데다평가기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수도 있으며 선정결과 "특혜"논란이 우려돼 민간자율조정에 맡긴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뜻에서 사업을 주도할 사업자선정을 민간경제단체에 이관, 선발하는 것은 업자선정에 따른 잡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된고육지책 이었음은주지하는바와같다. 그러나 이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도외시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는이동통신사업이 통신의 선도적 분야로서 한정된 주파수라는 국가자원 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가산업의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을 재삼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는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투자의지를갖고있어야하며공익사업수행자로서책임성과높은도덕성이요구된다. 그러기에 충분한 투자여력과 축적된 기술이 필수적인 자격요건이 되어야한다꾸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정보의 수집, 인력확보, 원천기술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권자선정이 단순히 재계의 이권안배에 치우쳐 능력평가가 도외시되어서 는 안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현재이동통신사업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 사업이 향후 무궁한 발전이 예견 되는 미래사업이라는 높은 매력만큼 큰 희생과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할 것이며 조정역을 맡고 있는 전경련에서도 무조건 자율조정으로 말썽 없이 분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체신부의 사업성 평가내 용을 참조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능력도 배려하는 신중성이 요구 된다 하겠다. 체신부가 경합에 의한 선정제도의 장점으로 지적한 능력평가가 참작 되어야마땅하다. 또한 체신부에서도 이 사업의 당무부처로서 사업의 추진방향, 향후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알려 정부의 정책을 선정업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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