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이 도입중인 VOD(Video On Demand)의 성격 규정과 사업주체 적격여 부를 둘러싸고 공보처와 한국통신의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보처는최근 "영화프로그램등을 방영할 VOD서비스는 엄연히 유선방송 이기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는 "종합 유선방송법 등 관계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아닌 한국통신의 VOD사업은 불가능하다 "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체신부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보처의한 관계자는 "VOD의 전송방식 자체가 전기통신의 영역인 점은 인정 하지만 영상물이 TV수상기를 통해 불특정다수에 노출되는 과정등에서 방송의 성격이 분명해 단순한 통신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한국통신측은 "VOD는 프로그램방송이 아닌 영상데이터베이스(DB)로서 기술발전으로 인해 동화데이터의 전송도 가능해진 새로운 통신 서비스일 뿐" 이라고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케이블TV는 가입자의 시청의도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방송되지만 VOD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하이텔"과 같은 통신 서비스로 VOD를 방송이라고 보는 공보처의 해석은 무리"라고 말했다한편 케이블 TV업계는 VOD가 실시될 경우 초창기인 케이블TV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으며 체신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VOD는가입자가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영화등 프로그램을 불러와 시청할 수 있는 전화서비스를 말하는데 한국통신은 올 3월부터 4개월간 영동 전화국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7월부터 관내 1백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한 후 96년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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