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요가정에서 부담해왔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를 앞으로는 도시가 스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돼 가스기기의 보급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19일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공급공사관련 민원해소 개선대책"을 최근 수립, 시행키로 했으며 1백세대 이상의가정관 공사시에는 시설공사비 경감을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신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을 지선도로까지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그동안 수요가정과 도시가스회사 사이에 갈등 을 빚었던 공급관 공사비는 도시가스사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수요가정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요가정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사비부담은 도시가스사가 최소한 50%이상을 부담하며 이에대해 관할구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1백세대 이상의 공사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업체 의 부당한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스기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가스를 공급 받기 위해선 적지않은 공사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책 마련으로 50% 이상의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신규보급이 급증할 것" 이라며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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