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통일.단순화 명령대상품목이 기존의 44개에서 47개로 변경, 조정됐다.
12일공업진흥청은 다양한 치수규격으로 생산중인 부품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제고와 함께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9개의 농기계 부품을 추가 지정하는등 47개 품목으로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품목조정에서는 생산비절감 및 생산관리의 능률화로 양산체제가 필요하고 부품구입및 수리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 동력경운기의 시동핸들.경운날.범퍼등 5개 부품과 농업용 트랙터의 차륜부착부등 9개의 농기계부품을 추가 지정했다.
반면기존의 대상품목중 형식이나 기능이 대폭 변경돼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 용 유압정지스위치등 6개부품은 명령품목에서 해제시켰다.
또한그동안 기술변화등에 따라 적용할 KS규격의 변경이 요구된 자동차용 배전기등 3개 KS규격을 제정하여 현실화했다.
이번조정으로 농기계류는 18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자동차 관련부품은 2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변경됐으며 금형분야의 4개 품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공진청은 추가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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