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와 기술개발

지난해 12월 24일 본지 사설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 가 정식으로 발효되고 각종 산업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제가 실행 되기 이전에 기술개발 지원방식에 대한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UR는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각종 산업지원제도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시장개방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산업계로서는 또 하나의짐이 느는 셈이다. 따라서 산업지원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그 허용범위의 폭이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잘 활용할 여지가 있다.

신문보도에의하면 정부에서도 "산업기술 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산업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조금이 허용되는 기술개발분야의 정의가 매우 까다로워 보여서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는 오도될 가능성이많아 보인다.

예를들어 정부의 보조금이 총비용의 75%까지 허용된다는 산업기술 연구가 국제적인 개념에서 평가해 볼 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중 어느 것이 이에 속할 수 있는지 미심적은 데가 많다. 지금은 기술개발의 효율면만 강조되고 개념적인 산.학.연 협동의 굴레를 쓴 탓으로 한 과제에 여러 단계의 기술 개발 이 혼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제품 단위의 기술로 정의해 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을 한데 취급 함에 따라 어떤 기술은 이미 성숙되어 있어서 응용정도의 성격 인가 하면 어떤 기술은 아직도 미지의 상태라 정말로 기초연구를 해야 할 것이 같은 과제 에 섞여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앞으로는 한 제품을 위한 기술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요소 기술로 세분 하고 이를 단계별로 나눌 줄 아는 지혜와 이를 수용할 줄 아는 기술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총비용이란개념도 주목할 부분인데 사회의 일반 형태와 마찬가지로 총 비용 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정부출연기관이 참여할 경우 인건비의 계산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안들어가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연구과제 비에서 염출하기도 한다.

참여기업편에서 보면 역시 인건비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지정단가라는 비현실적인 비용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도 인정 못받는 경비가 많다는 불평을 들어온 바 있다. 또 한가 지는장비구입에 관한 것인데 사업이 끝나는 단계에서 잔존가격(기간중 감가 상각 을 하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고려할 문제이다.

기술개발에있어서 보조금의 성격도 다시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ARPA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일본 통산성에서 내주는 많은 보조금은 상환의 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개발관련 지원 치고 상환 의무가 다 있는 것이 실정 이다. 기업에 왜 정부에서 돈을 주느냐 하는생각이 깔려 있어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재고할 대목 이다. 산업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의 질적 향상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보조 금과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고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 과제도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의견도 참조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등의 제도는 재고할단 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더욱 그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UR로 야기되는 복잡한 관리방식을 소화시켜 나가려고 하면 우수한 연구개발 관리자의 육성이 연구개발 담당자의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외국 회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국제간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절차상으로 번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문제도 깊이 살펴보면 피해의식이나 독선적인 사고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첫 걸음으로 보인다.

같은시각에서 국내 기업간의 전략적 기술제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기업 간에도 불신의 뿌리가 깊은 것이 사실이므로 여유로 남아 있는 몇 년 사이에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여 불신을 씻고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 을 구성하도록 하고 기업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하는 숙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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