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 개설을 위한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 절차인 가허가만 받은 상태에 서 시설자가 무선설비를 시험 운용하다가 단속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사전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전파법 규제완화조치로 간이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시설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대다수의 시설자들이 가허가중의 전파 사용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파를 시험 발사했다가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 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가허가사항서 발급시 무선국준공신고서 제출후 허가장을 받기 이전에 전파를 발사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해 예비 시설자들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경북경산에서 무선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황신덕씨는 대다수의 시 설자들은 무선국 가 허가증을 자동차의 임시번호판 정도로 인식하고 전파를 발사했다가 전파관리소에서 단속이 나온후에야 위법사실을 알게 된다고 밝히고 무선국 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고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된전파법에 의하면 간이무선국중 공중선(안테나)을 변경하지 않은 휴대 국으로 2대이상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허가와 준공검사 절차 가 생략되지만 공중선이 변경 되는 기지국과 차량국으로 신청할 때는 가허가및 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부터 무선국허가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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