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제도,법규

문민정부 출범 두 해째를 맞는 새해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하의 각종 경제 활성화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 국내외적으로 국제화.개방화.자율화 파고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타결된 UR(우루과이 라운드) 와 GATT를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 TA)의 정식발효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은 국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상황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이같은 환경하에서 정부도 각종 법안 제.개정을 마치고 새해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는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법규 등을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국내부가통신서비스 전면 개방=VAN서비스.정보검색(DB).팩스전송망.데이터 단순전송(DTS)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1백% 허용하게 된다.

*전용회선 서비스경쟁=전용회선을 음성전용회선(한국통신전담)과 데이터 전용회선 데이콤 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 양사가 음성이나 데이터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전용회선사업에서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C통신용 전화요금인하=하반기부터 국내정보통신활성화를 위해 부과 통신료 전화료 를 50% 인하한다.

*은행-우체국간 타행환서비스 개시=10월부터 우체국전산망과 은행 전산망을연결 자금 송.수금이 가능해진다.

*디지틀 CDMA이동통신시스팀 상용시험=CDMA의 시험완료후 실제 공중망과 접속 9월부터 상용 시험을 개시한다.

*공공 DB개발 보급사업=2백억원을 투입, 공공DB 1백개를 개발해 보급에 나서며 이를 위해 2월중 개발업체를 선정, 3월중 개발에 들어가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무역제도 개선=무역업등록 면제대상이 신용장 내도액 기준으로 연간 1만달 러이하에서 2만달러이하로 확대된다.

*업종전문화시책=대규모기업집단의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 선정결과가 1월중 에 발표된다.

*유통제도 개선=공장도 가격 및 수입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공산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가전품특소세율 변경= 올해부터 일부 가전품의 특소세가 변경, VCR는 지난해 25%에서 20%로 인하되며 세탁기의 경우 6kg이상제품은 10%이상의 특소 세율이 새로이 부과되며 6kg미만의 제품은 20%였던 특소세율이 10%로 떨어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범위 확대=중기협의 시설재 공동수입. 기술개발등 공동연구사업수행 등이 조합의 공동사업범위에 포함되며, 조합의 단체 표준제정과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전자문서교환(EDI)업무처리 무역업체 서류제출면제=무역업계의 EDI사용 을 촉진하기 위해 EDI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는 신용장통지 및 수입 승인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

*무등록공장 전면양성화=7천8백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무등록 공장을 구제키 위해 4월까지 위법사항 개선을 통한 양성화시책을 편다.

또이전이나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조기 이행기간이 추가된 다. *중기정책자금 간접지원전환=그동안 개별기업중심의 직접지원방식으로 운용 되어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의 공동시설확충과 기술.기능인 력향상, 공장용지공급등 간접지원방식의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협동화단지조성에 2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기협동화사업에 1천13 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야간기술연수과정 설치=2년제 및 6개월과정의 야간 기술연수과정을 신설하고 95년까지 전국에 10개의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을 건립한다. *한전 중전기기 구매제도 개선=그동안 물품구매대금을 1억원까지 현금, 1억 원초과시 80%를 어음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바꾸어 3억원까지 전액 현금, 3억 6억원까지는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물품구매예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한전구매호환 규격도 KS와 호환성이 있도록 하며,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사제는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한편 개발시험 및 재개발시험 면제품목을 30종에서 89종으로 확대한 다. *수출품 표준검사기준 제정=수출의무검사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해 수출액이 2천만달러 이상인 1백91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업계가 자율적 검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수출품표준검사기준의 시행에 들어간다. *에너지소비 최저효율제도입=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에 대해 에너지 소비최 저효율제가 실시돼 기준미달시에는 업체명단 및 모델명이 공개된다.

*변리사 직무영역 확대:반도체.통신.컴퓨터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변리사 의 직무영역 확대를 추진, 1월중 공청회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올 정기 국회에 상정, 입법화 하며 변리사들이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업부도 대리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된다.

*발명촉진진흥법 제정= 발명가들의 창작의욕을 돋우기 위해 연내 국회에 상정 법제화된다.

*해외과학두뇌 초빙제 실시=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브레인풀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교포과학기술자를 최대한 활용, 첨단기술 및 특허.노하우등 선진과학 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기 위해 "해외고급과학기술두뇌 초빙제도"가 한국 과학 재단주관으로 본격실시된다.

*기술 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의 사후 관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기술개발 증가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당해연도 10%, 증가분 25%에 대해 세액 공제해주던 것을 당해연도 15%, 증가분 50%중 택일하게 하며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5%, 증가분 25%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당해연도 5%, 증가분 50%중 택일하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의무기간 연장=3월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법인 세법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개발의무기간이 현행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강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동시에 체형 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벌칙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조정됐고, 프로그램을 허위등록한 자등에 대한 벌금이 "1백만원 이하 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됐다.

*한국공학상 제정=올해부터 격년제로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식품. 화공 건축.토목등 4개분야별로 대상이 선정돼 부상으로 5천만원이 지급된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규정 명시=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더라도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당해 프 로그램저작자로 인정된다.

*중기 연구원 병역 특례 확대=연구기관의 연구요원확보 규정을 중소 기업은 현행의 석사학위이상 5명확보에서 3명으로 완화되며, 특례업체간 전직제한기한도 편입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 분리실시="자원재활용 촉진법"안의 일부가 수정 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제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는 폐기물부담금제가 각각 실시된다.

이에따라제조업자의 예치금대상품목은 총 5종 11개품목으로, 부과금 대상품목은 총 9종 15개품목으로 확정됐다.

예치금적용대상품목에냉장고와 자동차용연축전지는 제외되고 에어컨이 새로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kg당 3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개로 산정하는 수은전지(1백원), 산화은전지(50원)및 kg으로 산정 하는 TV 30원 세탁기(30원) 등은 요율이 그대로 지속된다.

또부담금적용대상인 전지류(수은.산화은 제외)는 kg당 1백20원에서 개당 1원50전으로 수정.적용되고 형광등은 개당 5원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환경개선특별회계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 부과금.폐기물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존의 환경오염 방지기 금 및 폐기물관리기금은 폐지된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청약철회권 반영 *환불요건 명문화 *물품 교환 시 차액정산제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또소위 "피라미드식 판매"로 불리는 다단계식판매가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대상 범위에 포함, 적용된다.

이에따라 *보일러는 수리용부품 미보유시 교환 또는 환불 *도서.음반의 경우 구매자의 청약철회기간내의 계약철회는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

*반도체 부품관세감면 연장=지난해로 만료된 반도체 장비.부품 등 첨단산업 용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조치가 오는 97년까지 연장되고 대상품목도 기존 32 개에서 71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감면율은 지난해의 40%(기본세율 9%)에서 35%(기본세율 8%), 95년에는 30%, 96년에는 25%, 97년에는 20% 로 낮아지고 98년에는 폐지된다.

*자동화기기 핵심부분품 관세감면=지금까지 자동화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실시하지 않아 일부핵심부품을 수입, 국내에서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 할 경우 부분품의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은 역관세현상이 발생해 왔던 모순 을 해소키 위해 자동화기기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실시하되 감면물품 에 대한 세관의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실시된다.

고도기술수반외국투자기업의 해외차입한도가 투자액의 50%에서 75% 범위 내로 확대조정되고, 일반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액의 50%범위내 에서 차입이 허용된다.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축소=양도세 감면이 50~1백%에서 30~75 %로 축소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등 토지개발기관에 양도할 때 50%감 면하던 것이 폐지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세율 인하=외국인투자기업의 세율이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되며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 또는 투자비율이 50%이상인 합작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신고절차없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 임직원 토지취득허용=4월부터는 법인명의의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에 한해 2백평규모이내에서 택지취득이 가능하며 기술지도요원의 입국사증발 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는 등 입국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외국인투자비율 10%미만인 기업 규제완화=타사주식취득이 신고 또는 허용 절차없이 가능하며 투자금액10%범위내에서 증자시에는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지재권 침해물의 통관 보류=상표권.저작권등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시 권리 자가 이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심사해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수출업자의 면허를 보류할 수 있다.

*상품권 권면금액 최고한도 조정=금액상품권 10만원, 용역 상품권 30만원, 물품상품권 50만원으로 권면금액의 최고한도가 설정되고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됐으며, 소비자가 권면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후 차액 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액을 환불토록 의무화됐다.

*긴급관세조정=기본세율에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내의 가 격차만큼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덤핑관세 부과권자 조정=덤핑관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부과 권자가 대통 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조정됐다.

*수출입통 관절차개선=수출물품의 오제조완성전 수출신고가 가능 하게 되며,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제도는 폐지된다.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팀 가동=4월부터 자동이체시스팀 가동에 따라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내는 대출자금이자.주택부금.월부금.회비 등의 납부 를 위해 해당은행 점포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기업이 외국에서 시설재를 도입하거나 외국에 투자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는 외화대출대상에 중고선박구입.첨단용역사 업 지원자금이 새로이 추가되고 외화대출융자비율이 중소기업 90%, 대기업 80%에서 각각 1백%와 90%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거래 약관개정=담보액이 채무액보다 훨씬 많을 경우 채무자가 담보의 일부해지 또는 다른 담보로 대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 은행의 금융약관이 손질됐다.

*상장 법인의 경영권 보호장치개선=4월부터 대주주가 지분변동을 신고할 때 보고대상 주식을 본인소유분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키로 하는한편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의무자 등에 대한 명령권과 검사권을 부여, 상장 법인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사주 식 취득제한 규정이 철폐됐다.

*취급어음 만기확대=단기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어음의 만기가 6개월이 내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년이내에서 재무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확대됐다. *투자자 보호장치개선=4월부터는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주에 대해서도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한도 인상=근소세를 과세하지 않는 생산 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의 범위가 연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농.수.축협등 34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 임대사업, 시 지역이상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7월1일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계세액제도 신설=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매출액규모에 따라 1백%에서 0%까지 경감된다.

*예정신고 납부제도 신설=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거래실적 에 따라 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계 세액공 제대상자의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세액의 절반만 납부하면 되며, 이때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납세절차가 간소화된다.

*조기환급기일 단축=수출업체 등에 대한 조기환급이 신고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비율인상=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접대비의 40%(중소기업은 30%)에서 50% (중기 및 지방소재기업은 30%)로 확대돼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6백만원이하 일 때는 의무사용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종합 평가인정제 실시= 대학간의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 국립대학은 올해부터, 사립은 95년부터 7년주기로 실시된다.

*병역특례제도 확대시행=국방부와의 협의로 기능인력이 중소기업 및 3D업종 에 일정기간 재직할 경우 징집을 면제하는 병역특례제도의 확대방안이 연내시행된다. *중기연구원 병역특례제도 확대=현행 석사급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이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대상자를 학사학위소지자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실시=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실시=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요원의 상호파견 및 겸직을 허용하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 하며 대학 또는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조건하에 다른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 개발금 적립신고제 폐지=제조업.건설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개발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실시=보도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 개인 이나 법인이 30%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며 대기업과 계열 기업은 프 로그램공급업 법인의 경영이나 지분소유가 금지한다.

*일본어 영상자막 규제=신종영상매체(게임용 롬팩.플로피디스킷. CD롬.CD-I )에 대해 심의대상으로 편입, 폭력.음란.외설 등의 내용이 규제에 들어 가며 일본어자막 음악.게임SW도 규제된다.

*영화프린트 벌(마스터필름을 여러 극장에서 복제하는 프린트단위) 수 제한 철폐=그동안 14개이내로 규제됐던 프린트 벌수가 올해부터 없어지게 됨으로써 14개이상의 극장에서 외화의 동시상영이 가능해진다.

*기술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혜택 확대=7개분야(토목. 기계 .전기.화공.농업.환경.건축)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6급이하 공무원 채 용시 가산점이 전기술직종으로 확대된다.

*기계판독여권 발급=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개인 자료 가 전산입력돼 출국심사가 손쉽게 되도록 기계판독여권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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