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모니모페이의 이용 가능 연령대가 확대됐다.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이용 대상을 넓혀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고객을 확보하고, 미래 고객층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삼성금융네트웍스의 금융플랫폼 모니모는 만 14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치면 모니모 앱 내 간편결제 서비스 모니모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만 14세 미만 고객은 선불카드 '모니모i카드', 모니머니 등으로 모니모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고객은 모니모 앱 설치 및 이용이 가능했지만, 모니모페이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있었다.
모니모는 앞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선불카드를 선보인 데 이어 페이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모니모 i 카드'는 만 19세 미만인 모니모 회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미성년자 회원이 직접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 14세 미만 회원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모니모페이 이용 연령층을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모니모가 모니모페이 편의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이용대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니모는 이용 연령층 확대와 함께 모니머니 자동 충전 기능도 추가했다. 모니머니로 결제할 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연결된 계좌로 자동 충전 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앞서 모니모는 모니모페이를 삼성페이와 연동해 바코드, QR결제 외에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결제까지 지원하며 결제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업계에서 10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상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페이 서비스에서도 이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만 7세~18세까지 이용 가능한 10대 전용 네이버페이 앱과 선불카드 '머니카드Y'를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의 10대 금융 서비스 'KB스타틴즈'는 지난해 서비스 가입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도 청소년 전용 선불카드 상품을 운영한다.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서비스 전반에서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됐고,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