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결정…가상자산 과세는 결론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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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실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목표 시점에 대해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과 디지털기본자산법 제정에 맞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으로부터 60일 정도 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가 신설된 뒤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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